SEONGSAN BIOETHICS RESEARCH INSTITUTE

생명윤리 자료실

생명의 존엄성과 사형제도 (존 머레이 교수의 입장) 김민호 목사 정리

작성자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작성일
2019-05-10 12:13
조회
1983
생명의 존엄성과 사형제도



십계명 가운데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은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 생명의 존엄성을 가르치신 것이다.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사형을 명령하셨다.

이것이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쟁거리가 된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성경은 사형제도를 찬성하고 있다.

그렇다면 신약의 교회가 사형제도를 찬성할만한 성경적 근거가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존 머레이 교수는 이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한다.

"죽음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것이다. 죽음은 자연적 결과로 오는 것이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형벌이기 때문이다. 수명을 방해하는 모든 것은 죄가 있는 곳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중략)... 죽음에 대한 경고 목적은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상태들을 야기하게 될 범죄를 인간이 행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기 위해서였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사형제도가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과 모순을 일으키는 명령이 아니라 생명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를 살인자의 생명을 거둠으로써 타인의 생명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깨닫게 하기 위한 교육 효과로 주어진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그러나 사형을 반대하는 상당수의 사람들은 사형의 주권이 신에게 있지 사람이 생명을 거둘 권리가 없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살인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머레이 교수는 다음과 같이 답변한다.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번역은 오해로부터 보호될 필요가 있다. 이 계명은 '죽인다'(kill)라는 말이 암시하고 있는 것처럼 일반적인 의미로 타인을 사형시키는 것의 금지는 아니다. 이 계명에 쓰여진 말은 살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특수한 말이다. 이 금령으로 생각되고 있는 것은 타인의 생명에 포학하고 악의가 있는 행동을 고의로 가하는 일이다. 그 중심에다 십계명을 갖다 놓는 모세 계시는 아주 많은 죄에 대해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고로 제6계명이 어떤 종류의 죄에 대한 보복으로서 사형에 처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절대로 안된다. 제6계명에 근거하여 사형을 반대하는 논증은 타당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제6계명을 전체 문맥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자에 의해서만 주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사형이 인간에게 주어진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만의 고유 영역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대해 반박해 보자.

머레이 교수는 인간이 다른 범죄한 인간을 사형시키는 것이 정당한 근거를 "하나님의 형상"에 두고 있다.

머레이 교수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관점에서 그에게 부여된 특권을 생각나게 함으로 의무 수행에 있어서 인간을 강화시키기 위함이다"라고 하면서 "어느 경우도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사형을 집행하기 위한 근본적인 이유로서 강조되고 있다"고 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를 말한다.

이는 마치 왕이 죄수를 직접 죽이거나 죽일 수도 있지만 사형 집행인에게 명령하여 사형을 집행하도록 하는 것과 같다.


흥미로운 점은 성경에서 사형이 공정해야 할 점을 강조하기 위해 도피성 제도를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도피성은 특정한 사람이 타인을 죽게 했을 때, 그가 의도적으로 죽인 것이 아닐 경우 공정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 죽은 사람의 살해로부터 보호를 받도록 한 기회의 공간이다.

그러나 만일 도피한 사람이 의도적으로 죽였을 경우에는 도피성이 살해 당한 사람의 지인으로부터 그의 생명을 보호해 줄 의무를 갖지 않는다. 이는 사형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준다.


이 문제가 신약에 와서는 사형이 개인에게 허용되지 않고 위정자(공권력)에게 위임된다는 점이다.

위정자가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도 하나님의 대리 수행자의 개념으로 이해된다.

머레이 교수의 주장을 들어보자.

"위정자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종이다. 그는 악한 일을 하는 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정해진 수단-하나님의 보복을 실행하는 연장이라 할 만한 것(비록 악한 연장이라 해도)-이다. 그들은 질서를 유지하고 악인들을 벌하기 위해 하나님에게 임명되고 권위를 명령받은 연장인 것이다...(중략)..위정자는 하나님의 종이고 악한 일을 하는 자에게 분노를 갖고 보복하는 자이다...(중략)...그가 검을 차고 있는 것은 악한 일을 하는 자에 대한 복수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이다(롬 13:4-6).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섭리적인 연장'이라는 말이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신약에서 예수님은 간음한 여자의 사형을 폐지하셨다는 점을 들어 사형제도의 폐지를 주장한다.

물론 머레이 교수도 "신약에서 예수님이 간음에 대한 사형을 폐지했다고 해석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말 다음에 머레이 교수는 "이것과 비견할 만한 것이 사형제도에는 없다"고 주장한다.


무엇보다 사형 집행의 성경적 핵심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데 있다.

머레이 교수는 "사형 집행 명령의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연고를 사람의 생명에 대한 폭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폭행이기 때문에 항구적인 타당성을 갖는다"고 말한다. 이는 사람을 죽이는 행위가 사실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파괴를 의미한다는 뜻으로 이해 될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다른 짐승에 대한 살해 행위와 사람에 대한 살해 행위가 동일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이다.


"인간 생명이 존엄성을 갖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이다. 이 존엄성이 살인 금지의 기초를 이루고 있고 살인죄에 대한 사형을 정당화하고 필요한 것으로 만든다."


마지막으로 머레이 교수는 다음과 같은 말로 글을 맺고 있다.

"생명에 대한 관심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존엄성의 모독에 대한 형벌이 사형에 해당되는 것이라 굳게 믿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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