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GSAN BIOETHICS RESEARCH INSTITUTE
생명윤리 소식
장기이식 의료기술이 앞서고 법이 뒤따랐다
작성자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작성일
2019-04-30 16:09
조회
868
장기이식 의료기술이 앞서고 법이 뒤따랐다
지난 1969년 3월 국내 최초 생체 신장이식 이후 30년이나 지난 1999년 2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장기이식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불법 이었던 생체 폐이식도 서울아산병원이 지난 2017년 10월 성공한 이후 법도 생체 적출이 가능한 장기에 폐를 포함시켰다. 각 병원들이 안면이식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성공할 것이다. 그러면 법에도 안면이식을 허용하는 법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4일 의료윤리연구회가 개최한 3월 강연모임에서 ‘장기이식제도의 운영과 윤리적 쟁점’을 주제로 발표한 김인옥 코디네이터(간호사, 서울아산병원 장기이식센터)가 이같은 취지로 말했다.
김인옥 코디네이터는 “국내 장기이식의 역사는 의료기술이 발전하고 법이 따라 가는 형태였다.”면서 “1969년 2월에 국내 최초로 생체 신장이식을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이 성공했다, 1979년 1월에는 국내 최초로 뇌사 신장이식을 한양의대 한양대학병원이 성공했다. 이후 1999년 2월에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했다.
김 코디네이터는 “법적으로 생체기증이 가능한 장기는 신장과 간장 췌장 췌도 소장일부였다.”면서 “그런데 2017년 10월에 서울아산병원에서 생체 폐이식에 성공한 이후 폐도 생체 적출이 가능한 장기에 포함 됐다.”고 했다.
영화 페이스오프가 조만간 우리나라에서 현실화되고 법 허용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했다.
김 코디네이터는 “페이스 오프와 관련해서 서울아산병원도 교육 받았다.”면서 “과연 기증자 가족에게 동의를 받을 수 있을까가 현실적 문제이다. 하지만 조만간 기증 받을 수 있겠다고 본다. 가돌릭대학교병원에서는 자궁이식도 한다. 엄마가 딸에게 기증해서 한다. 이미 팔 이식은 장기이식법에 반영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법이 없는 데 팔 이식 후 의술이 먼저 진화한 거고, 법이 만들어 진거다. 안면이식도 언제가 진행이 될 거로 생각한다.”면서 “그러려면 각 병원에 기증자가 있어야 한다. 대한이식학회 차원에서 얘기 중이다. 공식심포지엄도 했다. 어떤 병원은 법무팀까지 함께 진행 중이다. 공론화가 먼저 되고나면 법이 바뀔 것”이라고 전망했다.
◆ 장기기증 좋은 일이지만 실천은 어려운 일…문화적으로도 선진국에 비해 뒤 떨어져
코디네이터로서 현업에 종사해 보니 막상 장기이식을 실천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은 거라는 취지로 사례를 들었다.
김 코디네이터는 “운전면허증에 장기기증을 표시 해 놓을 수 있다. 좋은 일이다. 뇌사 장기기증 희망 신청을 활성화해 등록하도록 해야 한다. 나는 운전면허 갱신할 때 2번 했다.”고 언급했다.
“당연히 좋은 일이다. 그런데 의료인 중에는 ‘장기기증 희망 신청 하셔야죠,’하면 ‘나 못해 지방간이라서, 술 많이 먹어서’라고 거부한다. 좋은 일이지만 실제 현실에서 거부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사후 안구만 기증한다고 희망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 나중에 가족이 동의 안한다고 하면 적출 할 수 없다. 실제로 그렇게 됐을 때 장기를 빼 낼 수 없다.”면서 “이는 뇌사 기증을 희망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가족이 언제라도 거부할 수 있다는 거다. 강요되지 않고, 자발적으로 했다는 거를 중시하는 법 취지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선진국의 경우 문화도 그렇지만 뇌사 장기기증제도도 OPT OUT(사전에 동의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기증도 상위에 있다.
김 코디네이터는 “뇌사 장기기증제도는 OPT IN과 OPT OUT이 있다. OPT IN은 유가족이 반대하면 못하는 상황이 된다. 네거티브하다. 우리나라 일본 미국이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OPT OUT은 뇌사자가 사망 전에 장기기증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사전에 동의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포지티브하다. 스페인 프랑스 오스트리아 아르헨티나가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당연히 OPT OUT제도를 운영 중인 나라들이 기증에서도 상위에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제도이다.”라고 언급했다.
< 저작권자 © Medifo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본 기사내용의 모든 저작권은 메디포뉴스에 있습니다.
전체 42
번호 | 썸네일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42 |
성산생명윤리연구소
|
2021.04.28
|
추천 0
|
조회 669
|
성산생명윤리연구소 | 2021.04.28 | 0 | 669 | |
41 |
2021. 3. 30. 박테리아처럼 분열하고 자라는 인공 생명체 나왔다 - 조선일보
성산생명윤리연구소
|
2021.03.30
|
추천 0
|
조회 636
|
성산생명윤리연구소 | 2021.03.30 | 0 | 636 | |
40 |
성산생명윤리연구소
|
2020.07.29
|
추천 3
|
조회 879
|
성산생명윤리연구소 | 2020.07.29 | 3 | 879 | |
39 |
성산생명윤리연구소
|
2020.07.20
|
추천 0
|
조회 870
|
성산생명윤리연구소 | 2020.07.20 | 0 | 870 | |
38 |
성산생명윤리연구소
|
2020.04.23
|
추천 0
|
조회 844
|
성산생명윤리연구소 | 2020.04.23 | 0 | 844 | |
37 |
성산생명윤리연구소
|
2020.04.23
|
추천 1
|
조회 1162
|
성산생명윤리연구소 | 2020.04.23 | 1 | 1162 | |
36 |
성산생명윤리연구소
|
2020.01.22
|
추천 0
|
조회 1015
|
성산생명윤리연구소 | 2020.01.22 | 0 | 1015 | |
35 |
성산생명윤리연구소
|
2019.12.28
|
추천 0
|
조회 987
|
성산생명윤리연구소 | 2019.12.28 | 0 | 987 | |
34 |
성산생명윤리연구소
|
2019.12.17
|
추천 0
|
조회 886
|
성산생명윤리연구소 | 2019.12.17 | 0 | 886 | |
33 |
성산생명윤리연구소
|
2019.09.17
|
추천 0
|
조회 1301
|
성산생명윤리연구소 | 2019.09.17 | 0 | 1301 |
SEONGSAN BIOETHICS RESEARCH INSTITUTE
Thank you for your support!
성산생명윤리연구소에 대한 여러분의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계속적으로 생명윤리 전문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며 이 사회에 생명사랑문화 정착에 힘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