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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소식

美조지아주, 낙태금지 법안 통과 2019..5.7.

작성자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작성일
2019-05-08 23:41
조회
936
https://news.v.daum.net/v/20190508162031007?f=m&fbclid=IwAR2d_ONbI644sKwpqD1aEXETcIrEa_cnzdONu2PEzQSVe8uEhF0qD4iXPKM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브라이언 켐프 미국 조지아주 주지사가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에 7일(현지시간) 서명했다고 AP와 AFP통신이 보도했다.

조지아주는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한 미국의 6번째 주(州)가 됐다.

켐프 주지사는 법안에 서명하기 전 "우리는 무고하고 취약한 존재를 보호하고, 스스로 말할 수 없는 이들을 대변한다"며 "소중한 아기들이 자라서 그들의 완전한, 신이 부여한 잠재력을 깨닫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AFP는 전했다.

그러나 미국은 1973년 연방대법원의 '로 대(對) 웨이드'(Roe vs. Wade) 판결에 따라 여성이 임신 후 6개월까지 중절을 선택할 헌법상 권리를 인정하고 있어 조지아주의 낙태 금지법에 대한 위헌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조지아주와 유사한 낙태 금지법이 제정된 미시시피주와 켄터키주, 오하이오주, 노스다코타주에서도 소송이 제기된 바 있다.

낙태 반대론자들은 낙태 금지법을 둘러싼 법적 논란이 커짐에 따라 보수 성향의 판사들이 다수를 차지한 연방대법원이 자신들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지아주의 낙태 금지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낙태 문제를 핵심 이슈로 삼아 내년 재선 캠페인에 나서려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시민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공화당원인 켐프 조지아주 주지사가 서명한 낙태 금지법을 강력히 비난했다.

ACLU 조지아지부의 안드레아 영 대표는 AFP에 "이 법안은 연방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여성과 부부가 내리던 가장 사적인 결정을 불법화했다"고 비판했다.

미국가족계획연맹(PP·Planned Parenthood)의 남동부 지역 회장인 스테이시 폭스는 켐프 주지사를 향해 "우리는 당신을 법정에서 볼 것"이라며 위헌 소송을 예고했다고 AP는 전했다.

법원이 시행을 막지 않으면 조지아주의 낙태 금지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조지아주의 현행법은 임신 20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조지아주의 낙태 금지법은 강간이나 근친상간의 경우, 산모의 생명을 구해야 하는 경우, 심각한 의학적 문제로 태아가 생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지난 1월 워싱턴에서 열린 낙태 합법화 찬성 시위[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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