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GSAN BIOETHICS RESEARCH INSTITUTE

투명운영보고

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청지기 정신으로서 주어진 자원들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용하고, 성산생명윤리연구소의 사업들을 알 수 있도록 공시합니다.

후원 현황          연례 재무보고          주요 활동

2020년 성산생명윤리연구소 후원현황 및 재무보고, 주요활동

작성자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작성일
2021-02-09 16:25
조회
872
2020년 성산생명윤리연구소 활동보고

 

 1. 2020년 총회

일시 - 2020.1.20. 오후 6시 30분

장소 - 명이비인후과

참석자 - 박윤영 이길찬 최화숙 홍순철 문지호 이명진 (6명)

위임장

김충빈 김길수 홍은주 김혜성 이상원 박재형 박상은 이왕재 이기헌 석승혁엄주희 조갑출 문미성 김형철 (14명)운영위원 ( 33명)김 윤 강재성 박재형 유인협 이왕재 이상원 함준수 박상은 권오용 이명진

김충빈 김길수 홍은주 김혜성 이기헌 최관호 석승혁 엄주희 조갑출 문미성

김형철 박윤영 이길찬 최화숙 홍순철 문지호 권말순 김옥주 최남식 강경선

김희숙 손덕식 이건오

1부 감사예배

말씀 박윤영 기도 최화숙 축도 이길찬

2부 총회

1) 운영위원 33명 중 총회 위임을 한 14명을 포함한 20명이 되어 총회가 성회됨

2) 2019년 활동보고와 재정보고, 감사보고가 있었음

3) 2019년 활동보고와 재정보고, 감사보고를 받기로 박윤영위원의 동의와 이길찬위원의 재청과 전원 찬성으로 통과됨

4) 2020년 운영위원으로만 구성된 카톡방을 만들것을 이명진 소장이 발의하고 만장일치로 통과됨

3부 식사 및 교제

 

 

2. 이상원교수님 징계 항의 집회 참석

1) 총 6회 참석 ( 이명진 소장, 박윤영 목사, 이길찬 목사, 김미도 간사 )
2)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입장문 6회 발표

 

 
  1. 이상원교수의 프란세스 쉐퍼 특강 진행
장소 : 서울역 공항철도 회의실 (AREX 1) 회의실 2020.7.11. 토 5시
등록자 ; 35명

 

제1강 :프란시스 쉐퍼 약전: 사상과 실천이 함께 하는 삶 (7/11)
제2강 프란시스 쉐퍼의 서구 지성사 분석과 기독교철학(8/8)
제3강 프란시스 쉐퍼의 ‘기독교윤리 사상과 교회관’ (9/12)
제 4강 프란시스 쉐퍼의 생명윤리, 정치관과 환경윤리 (10/11)
제 5강 낸시 피어시: 프란시스 쉐퍼의 현대적 적용 (11/14)

4.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참여 ( 8/25) 진평연, 복음법률가회 참여

 
  1. 안락사 관련 성명서 발표 2020.7.15.
    (사) 착한법만드는사람들의 ‘존엄사 입법 촉구’를 반대한다.
 

사단법인 착한법만드는사람들(착한법)은 6일 직접적·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존엄사 입법안을 제안했다. 현행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의사의 도움으로 약물을 주입해 죽음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내용을 추가하자는 입법제안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결코 착한 법이 아니다. 착한 법이란 이름을 가장한 악한 주장을 하고 있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이들의 주장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엄중히 지적하며 다시는 인간의 생명을 죽이자는 안락사 주장을 하지 말 것을 권고한다.

 
  1. 생명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며 생명은 사람이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
다만 주어진 삶을 최대한 잘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들이 할 일이다. 통증이나 고통이 있으면 이를 조절해서 완화시키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할 일이다.

 
  1. 의사조력 자살을 추가 입법화 하자는 이들의 주장은 올바른 것이 아니다.
    통증을 포함하는 말기환자의 총체적인 고통을 위한 최상의 대안이 호스피스완화의료임을 세계보건기구에서 천명한 바 있다. 현행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은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시작할 수 있도록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이다. 이들은 이러한 취지를 무시하고 이를 단순히 연명의료를 중단하고 아무것도 안하는 소극적 안락사법으로 오해하고 있다.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두고, 단순히 고통의 제거라는 명분으로 의사조력 자살을 추가 입법화 하자는 이들의 주장은 올바른 것이 아니다.
 
  1. 생명윤리에 반하는 악법이다.
    현행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을 확장하여 의사의 도움으로 약물을 주입해 죽음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내용을 추가하자는 입법제안을 하는 이들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인가? 미끄러운 경사면을 내려가듯 슬금슬금 움직여서 생명윤리에 반하는 악법을 만들려는 것인가?
 
  1. 자신이든 타인이든 인간의 생명에 대해 인간이 스스로 위해를 가하는 것은 살인이다.
인간이 스스로의 생명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안락사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자는 제안은 스스로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의미이다. 착한법이라는 이름으로 모두를 속이는 악한 일을 도모해서는 안 된다.

 

2020.7.15. 성산생명윤리연구소

 

 

 

 

 
  1. 성산생명윤리연구소 법무부 규탄 성명서 발표 2020.8.17.
법무부의 ‘낙태죄 비범죄화’는 법무부의 범죄다 -성산생명 윤리 연구소

 

법무부가 “낙태죄 비범죄화”를 위해 정부입법 형태의 형법 개정안을 준비한다는 기사가 발표되었다.

헌법 재판소에서는 임신 22주 이내의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불가피한 낙태에 대한 새로운 입법을 할 것을 권고하면서 헌법불일치 판결을 결정하였다. 2020년 12월까지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헌법 재판소의 판단은 임신 22주 이내에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되는 새로운 법을 만들라는 것이지, 임신 22주의 모든 낙태가 비범죄화 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법무부는 의미를 확대하여 “낙태죄 비범죄화”를 준비하고 있어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법무부가 준비하는 “낙태죄 비범죄화”는 다음의 이유로 국가적 책무를 방치한 범죄이다.

 

첫째, 대한민국은 초저출산 국가이다. 국가는 하나의 유기체처럼 살아 움직이는 조직이다. 합계출산율 0.92명의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나타내고 있다. 대한민국은 생명을 존중하고, 한 명의 태아라도,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낙태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특정 여성단체만의 요구를 들어, 전체 국민의 의견인 것처럼 독단적인 결정을 준비하고 있다. 법무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은 한 명의 생명이라도 보호하는 국가인가, 한 명의 생명을 가벼이 낙태하는 국가인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되, 잘못된 정보 또는 판단으로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는 억울한 생명이 없도록 중심을 잡아야 할 법무부가, 모든 낙태가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만든다면 그 책임 또한 져야 할 것이다.

 

둘째, 낙태죄 비범죄화는 여성 인권과 건강을 해치는 법안이다.

모든 낙태죄가 비범죄화 된다면, 남성 또는 여성은 예상 못한 임신을 피하기 위한 피임 등의 노력을 소홀이 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한 임신의 책임은 모두 여성에게 전가될 것이다. 낙태가 더 이상 죄가 되지 않는다면, 임신을 유지해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이 여성에게 전가될 것이 높다. 임신을 원치하는 남성은 낙태를 강요하게 될 것이며, 이는 여성 인권의 손상과 동시에, 여성 건강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셋째, 태아의 생명권을 방치한 법무부의 책임이 있다. 법적으로 뱃속의 태아는 생명이며 법적인 권한도 있다. 대한민국은 오래전부터, 아기가 태아면서부터 1살의 나이를 부여하여 임신 시기 10달의 기간을 생명으로 인정해 왔다. 또한 태아는 임신 특정시기부터, 재산 상속 등의 법적 권한 또한 갖는다. 뱃속의 태아의 모든 권리가 부정되고 생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태아의 범죄 노출, 범죄 악용 등 이 사회의 일탈은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진행한, 법무부의 책임은 피할 수 없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모든 태아의 생명은 보호받아야 하고 상업주의를 배격하며 의료진이 전문가적 양심과 종교적 신념에 반한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당신이 말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그의 생명을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태아는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능력이 없다. 하지만, 생명으로서의 본능적인 의사표현을 한다. ‘엄마, 저를 죽이지 마세요’ ‘의사선생님 저를 죽이지 마세요’ ‘대한민국아 내 생명을 보호해다오’

그렇게 태아난 사람들이 지금의 판사요, 검사요, 이웃이며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이다.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

어느 부모나 예상 못한 임신을 하게 되면 임신을 유지할지 포기할지 고민을 하게 된다. 이 사회와 법무부의 역할은, 이러한 고민하는 사회 구성원에게 불필요한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미래사회의 사회구성원인 뱃속의 태아를 보호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법무부는 잘못된 “낙태죄 비범죄화”를 바로 잡아 대한민국을 살리고, 여성인권을 살리며, 미래사회 주인공을 보호하는 길로 나서야 할 것이다.

 

-2020. 8. 17 성산생명윤리연구소

 

 
  1. 성산생명윤리연구소,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낙태관련 공동 성명서 발표 2020.10.29.
    생명의법을따라 낙태허용 법안을 거부한다.
 

성경적 세계관을 통한 생명윤리 구현을 위해 활동해온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와 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낙태죄 헌법 불합치이후 행후 형법과 모자보건법이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지더라도 세상 법이 아닌 생명의 법, 양심의 법을 따라 모든 낙태를 거부하고 생명을 지켜갈 것을 천명한다.

 

또한 낙태가 죄라는 것을 모르고 정부의 산아제한 정책에 영향을 받아 낙태를 했던 가정들의 회복운동에 앞장 설 것이다. 알고 지었든 모르고 지었든 생명을 죽인 죄를 회개하고, 낙태라는 죄의 멍에를 깨뜨리고 자유함을 얻도록 모든 교회에 회개와 회복운동이 일어나도록 힘쓸 것이다.

 

이를 위해 모든 기독교계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복음주의 생명운동을 펼쳐 나가도록 교계와 연합하여 강력한 생명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지극히 약한 인간인 태아의 생명을 지키고 임신한 여성을 보호하고 지키는 고귀한 사명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시대적 사명이다.

 

태아가 살면 대한민국이 산다.

태아가 죽으면 대한민국이 죽는다.

 

2020.10.29.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성산생명윤리연구소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상임대표 이 상 원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소 장 이 명 진

 

 

8. 2020년 성산 세미나 개최

 
  1. 일시 ; 2020.12.5. (토) 3시~ 5시 30분
  2. 장소 : 서울역 공항철도 AREX1 강의실
  3. 주제
한국 복음주의 프로라이프 운동의 실천적 방향 모색
(Life wins in Korea)

< 순서>

1부 경건회 (3시~3시 30분)

말씀 ; 이상원 목사님

기념촬영

 

2부 세미나 (3시 30분~5시 30분)
1) 미국 프로라이프 활동 배우기 (장지영 교수) 40분

2) 효과적인 풀뿌리 운동의 표본, ADF 및 기타 성공모델(신동천 미국변호사)40분
<질의 응답> 20분
  1. < 비혼출산 문제점 긴급진단 > 세미나 2020.12.5
    한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 양육하는 일은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입니다. 가정이라는 테두리는 부부의 성결과 신뢰를 기초로 이루어지며, 자녀들을 보호해 주는 울타리가 됩니다. 최근 인류 역사상 가장 안정된 사회구조인 가정을 위협하는 일탈된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학과 의학이 발달되어 많은 혜택을 누리지만 역사적으로 윤리를 벗어난 일들은 인류에게 행복을 주지 못 했고, 결국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할 수있다고 다 해서는 안 되는 기준을 넘어서면 안 될 것입니다.
    최근 비혼출산 역시 매우 위험한 문제를 안고 있는 부분입니다. 비혼출산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성숙한 시민으로서 알아야 할 부분들을 신학, 법률, 여성, 생명윤리의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해보는 세미나를 갖게 되었습니다.
2020.12.5.

<비혼출산 문제점 긴급진단>

 

12월11일(금) 오후2시30분-5시/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

 

사회 이명진 소장(성산생명윤리연구소)

환영사 이상원 상임대표(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축사 이봉화 상임대표(행동하는프로라이프)

 

좌장 김일수 명예교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발제

신학 이상원 교수( 총신대/ 한국기독교생명윤리학협회 공동대표)

법률 명재진 교수( Bonn 대학 헌법학박사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여성 현숙경 교수(침례신학대학 /바른인권여성연합 연구소장)

생명윤리 박상은 원장( 4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장/ 한국생명윤리학회 고문)

 

토론

전윤성 변호사(자유와평등을위한법정책연구소 연구실장/복음법률가회)

박경미 공동대표( 케이프로라이프)

전혜성 사무총장 (바른인권여성연합)

 

공동주최

성산생명윤리연구소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협력단체

행동하는프로라이프, 바른인권여성연합, 진평연, 동반연, 동반교연, 복음법률가회,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나쁜차별금지법반대전북연합, 전북기독언론협회, 바른가치수호경남도민연합,광주바른교육시민연합,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제주교육학부모연대, 대전 바른교육만들기학부모연합, 세종건강한교육학부모회, 케이프로라이프,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 생명인권학부모연합,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한국성과학연구협회, 쉼, 가족회복코칭상담연구소, 옳은가치시민연합, 생명인권학부모연합, 여성을 위한 자유인권 네트워크, 미래를위한인재양성네트워크, 나쁜인권조례폐지네트워크, GMW연합, 좋은교육시민모임, 광주바른교육시민연합, 세움학부모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사단법인 청소년중독예방운동본부 협력단체, 태아사랑운동연합, 나쁜교육에분노한학부모연합, 자유경제네트워크, 생명사랑국민연합, 헤세드결혼문화선교회,국민을위한대안바른여성모임'혜윰', 다음세대사랑학부모연합, 나다움교육연구소, 카도쉬아카데미, 다음세대교육연구소, 제주도민연대 , 제주바른인권국민대연합, 제주바른여성인권연대, 나라사랑어머니회 제주지부, 사랑의재능기부회, 올바른인권세우기, 일사각오구국목회자연합 ,차별금지법 낙태 찬성 국회의원 퇴출 국민연합, 차별금지법 낙태 반대 교회연합

 
  1. 비혼출산 법제화 반대 기자회견 2020.12.15. (화) 12시
    장소 ;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 앞
    주최 :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비른인권여성연합
성산생명윤리연구소

 

 

 

2020년 성산생명윤리연구소 회계보고

1. 수입
1) 2018년 이월금6,440,915원
2) 수입금 25,212,024원

3) 합계 31,652,939원

2. 지출

1) 20,417,116원

3. 잔액 (2020.12.31.일 현재)

11,235,823원



2020 지출현황
관리비 1,745,566
물품구입 1,845,830
강의실사용료 1,036,500
강사사례 4,403,500
세미나진행 2,374,120
운영비 1,008,100
외부후원 8,003,500
합 계 20,41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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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으로 생명윤리 전문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며 이 사회에 생명사랑문화 정착에 힘쓸 것입니다.

(02)744-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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