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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언론보도

“생명권은 절대가치”… 낳아서 기를 수 있는 길 넓혀야

작성자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작성일
2019-08-06 16:12
조회
929

국민일보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

<1부> 생명의 무게 ③ 신이 된 인간 - 지워진 태아 생명권


입력 2019-08-01 00:01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 “생명권은 절대가치”… 낳아서 기를 수 있는 길 넓혀야 기사의 사진
사진=게티이미지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 “생명권은 절대가치”… 낳아서 기를 수 있는 길 넓혀야 기사의 사진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 “생명권은 절대가치”… 낳아서 기를 수 있는 길 넓혀야 기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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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A씨는 남자친구 B씨와 헤어진 뒤 임신 사실을 알았다. 임신 8주였다. 이 소식을 B씨에게 전하니 “내 아기인지 어떻게 아느냐. 우리뿐 아니라 애도 힘들어지니 빨리 낙태하라”고 강요했다. 몸속에 생명체가 있는 게 느껴지는데 아기를 죽이는 결정을 내릴 순 없었다. 그렇다고 혼자 아기를 낳아 키울 자신도 없었다. 연일 계속되는 B씨와 A씨 부모의 낙태 압박도 그의 결심을 흔들리게 했다. A씨는 결국 위기임신상담센터를 찾아 상담을 받았다. “아기에게 삶의 기회를 주자”는 센터의 조언과 도움에 힘입어 아들을 낳았고 미혼모자시설에 입소했다.

아기를 본 A씨 부모는 딸을 집으로 들였고 B씨는 “그간의 행동을 후회한다”며 찾아와 용서를 구했다. 얼마 뒤 이들은 양가 부모의 허락을 받아 혼인신고를 했고 정식 부부가 됐다. A씨를 상담한 센터 관계자는 “상담할 때마다 느끼는 건 여성 홀로 출산을 원할 때 가장 외로워진다는 사실”이라며 “남성은 책임지지 않고 부모는 낙태를 권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법까지 바뀌면 홀로 출산을 원하는 여성은 누가 어떻게 지지하며 보호해 줄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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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 9764건.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지난 2월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서 공개한 우리나라 만 15~44세 여성 인구의 2017년 인공임신중절 추정 건수다. 2010년 16만 8738건에 비해 줄어들긴 했으나 낙태 사실을 쉬쉬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더 많은 낙태가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4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조항은 수술대 위에 올랐다. 국회는 내년 12월까지 해당 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태아 생명과 여성의 권리 가운데 어느 것에 더 무게추를 둘 것인지를 진중히 답해야 하는 시기를 맞았다.

태아 생명권과 여성 자기결정권은 상충?

보사연 조사결과에 따르면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제269조와 270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성은 75.4%였다. 개정 이유로는 ‘인공임신중절 시 여성만 처벌하기 때문’(66.2%·복수응답)이란 응답이 가장 많았다. ‘여성에게 임신·출산의 결정권을 주지 않는 것은 성차별이기 때문에’란 응답도 50.9%에 달했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결도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더 존중해 나온 결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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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생명운동단체들은 이 두 권리가 상충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의료윤리연구회 초대회장을 지낸 의사평론가 이명진 성산생명윤리연구소장은 31일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대립하는 가치도, 비교 대상도 아니다”라며 “여성이 자기결정권을 추구할 땐 태아는 생명을 잃는다. 하지만 그 반대는 그렇지 않다”고 했다. 또 “태아는 자기 권리를 위해 목소리를 못 내지만 여성은 그렇지 않다는 데 불평등이 생긴다”며 “생명권은 모든 자연법의 기본이자 절대가치”라고 말했다. 배정순 프로라이프여성회 대표는 “낙태죄는 본래 태아의 생명보호를 위해 규정된 것이지, 여성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차별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며 “태아의 생명권이 불필요한 ‘여성 차별’ 프레임에 갇혀 국가가 미래 국민의 생명을 경시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데이비드 먼디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교수는 한발 더 나아가 사법부가 태아와 여성의 권리를 저울질하는 것 자체가 부조리하며 논리적이지 않다고 했다. 먼디 교수는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은 태아가 모체에 의존적이어서 생모에게 죽일 권리가 있다고 말한다”며 “이번 결과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약한 존재인 태아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낙태 아닌 생명 택하도록 사회적 여건 마련

전문가들은 여성이 ‘학업 직장 등 사회활동에 지장’ ‘경제상태 상 양육 어려움’ 등을 주된 이유로 낙태를 결심한 점을 감안해 국가가 낙태를 예방하는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배 대표는 “낙태법이 사문화됐다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사법부의 처벌이 미미했던 건 사회안전망이 뚫려 자녀를 저버린 경우가 대부분인데 여성만 처벌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라며 “국가가 미혼모 등 한부모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뿐 아니라 이를 널리 홍보해 낙태보다 더 많은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술 전 상담 및 숙려기간 지정’ ‘생명 강조된 성윤리 교육’ 등 낙태 예방성 조치뿐 아니라 모체 생명 보호 등 불가피한 낙태 시술을 대비한 낙태 시술기관 지정에도 힘써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소장은 “사회·경제적 사유가 아니라 중병으로 임부의 생명이 위급한 경우 등에는 안전하게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전문기관을 지정해야 한다”며 “이는 종교적 이유나 기술적 숙련도 등을 이유로 수술을 거부하는 의료인에 대한 대안도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양민경 기자 grie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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