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GSAN BIOETHICS RESEARCH INSTITUTE

연구소 언론보도

(2016.06.20) “생명 존속 여부는 오직 하나님 소관 존엄한 삶 도와야”

작성자
ioscom
작성일
2019-04-27 00:59
조회
503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캐나다가 ‘적극적 안락사’를 합법화했다. 국내에서도 2018년부터 연명의료 시술을 거부할 수 있는 ‘소극적 안락사’가 허용된다. 크리스천 의료인 및 법조인 등은 생명경시 풍조가 확산될 우려가 큰 만큼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569395&code=23111111&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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