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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허용 이정미 의원 법안에 반대 목소리 높이는 윤리학자들-성산생명윤리연구소 “낙태는 살인행위...태아 생명권·여성 건강권 해쳐”

작성자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작성일
2019-05-09 20:08
조회
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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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허용 이정미 의원 법안에 반대 목소리 높이는 윤리학자들성산생명윤리연구소 “낙태는 살인행위...태아 생명권·여성 건강권 해쳐”



  • 김은영 기자
  • 승인 2019.05.09 12:24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오히려 고위험 임산부를 기피하게 되는 진료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정미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리자 임신 14주 이내의 경우 산모 요구 시 아무런 제약없이 낙태를 허용하고 임신 22주 이후에는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성산생명윤리연구소(이명진 소장)는 9일 의견서를 통해  “사회 경제적 사유만으로 임신 22주까지 낙태가 허용돼야 한다는 주장은 모든 낙태를 무한정 허용하는 사유가 된다”면서 “임신 22주 이후 낙태는 살인에 해당 한다. 해당 시기는 ‘출산’을 의미하는 시기로 출생 후 생존 가능한 아기를 죽이는 행위는 현실 의료수준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률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2주 이후 인공임신중절은 보건의학적으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한데 대해서도 반대했다.

연구소는 “22주 이후 임신의 지속이 모체 건강을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대부분 고위험 임산부에 해당한다”며 “심장질환이 있는 임산부가 임신을 원해 위험을 감수하고 임신을 유지하게 되면 의사는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진료 하지만 임산부가 사망에 이르면 해당 법에 의해 책임을 지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게 된다면 어느 의사도 고위험 임산부의 진찰을 꺼리게 될 것이며 이는 곧 임산부 건강에 해가 될 것이라는 게 연구소의 주장이다.

연구소는 또 “의학적으로 중대한 손상으로 분류되는 주요기형의 대부분은 현재 의학 기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일부 장애가 남더라도 출생 후 재활치료로 사회적응이 가능한 경우가 상당하다”며 “장애가 예상되는 태아는 낙태돼야 한다는 이 의원의 주장은 장애인 차별 주장과 같다”고도 했다.

이에 연구소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단을 과도하게 해석했다”며 “사회적 논의 과정을 통해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되는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은영 기자  key@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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