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GSAN BIOETHICS RESEARCH INSTITUTE

연구소 언론보도

의료인에게 낙태 수술 강요는 폭력이다!

작성자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작성일
2019-12-26 11:41
조회
702











  • 의학신문
  • 승인 2019.12.2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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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진 명이비인후과원장

<.의사평론가>
[의학신문·일간보사]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판결은 생명윤리분야의 가장 큰 이슈였다. 국회는 2020년 12월까지 대체입법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생명을 죽이는 법안이 입법될 수도 있다. 많은 생명운동 단체와 종교계가 새로 만들어질 법안에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법안에 들어갈 핵심적인 원칙이 필요한 때다.

2019년 10월 31일 성산생명윤리연구소가 생명 살리기(낙태반대) 3대 원칙을 공개했다. ▶제1원칙 모든 생명은 보호받아야 한다. (모든 낙태 행위를 반대한다) ▶ 제2원칙 상업주의를 배격한다.( 낙태가 돈벌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제3원칙 양심에 반하거나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 이 원칙들은 2019년 10월 31일 복건복지부, 법무부, 여성가족부와 함께 한 간담회를 통해 정부관계자들에게 전달된 상태다.

3가지 원칙 중 “양심에 반하거나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준 것은 대단히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낙태수술이 태아의 생명을 죽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의료인에 대한 낙태수술 요청은 매우 신중한 원칙이 필요하다. 모든 의료인은 양심에 반하거나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 법으로 양심과 종교에 반하는 의료행위를 강요하는 것은 또 다른 폭력이 되어 버린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가 2019년 7월 1일 여론조사 ‘공정’을 통해 1,001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낙태 시술에 대해서는 10명중 8명(77.8% 오차범위; 95% 신뢰기준 ±3.1%)이 ‘의사들의 윤리적 신념과 양심에 반하는 낙태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의 직업적 양심을 존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의 다수의 나라에서는 이러한 경우 Code of Conduct ( COC 의사윤리강령이나 윤리지침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 기준을 정해 놓은 것)를 만들어 의료인과 환자를 보호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의사가 양심에 반하거나 종교적 신념에 배치되는 의료행위를 요청받았을 때, 의사는 환자가 불쾌하지 않도록 상황을 설명하고, 환자의 진료나 수술을 해 줄 수 있는 다른 의사나 기관을 소개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임상연구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우리나라 연명의료결정법에도 제19조 3항에 “담당의사가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의 이행을 거부할 때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담당 의사를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의 이행 거부를 이유로 담당의사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진료와 수술행위에 대한 개념 구분도 필요하다. 임산부에 대한 상담과 산전 진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수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수술은 의사의 수술능력과 의지, 시설 등 여러 가지 요인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의사가 결정해야 할 부분이다.능력에 벗어나거나 윤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수술을 강요하는 것은 의사에 대한 폭력이고 의학의 가치를 무시하는 일이다.

의사들에게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있다면 간호사에게는 나이팅게일 선서가 있다. 간호사들 역시 선서를 통해 “나는 인간의 생명에 해로운 일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선서하고 있다. 수술에는 집도하는 의사뿐만 아니라 마취과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다양한 의료인이 참여한다. 이들 역시 양심에 반하거나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강요받아서는 안 될 것이다. 법보다 상위에 있는 기준이 윤리기준이다. 2020년 말까지 개정될 법안에 이러한 부분들이 잘 정리되어 법안에 담겨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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