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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안 제정을 반대한다 -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작성자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작성일
2020-07-02 10:52
조회
2345
차별금지법안 제정을 반대한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

국회에 입법 예고된 차별금지법안 (장혜영의원 대표발의)는 창조질서를 무시하고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윤리와 도덕을 무너뜨리는 근본적인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어 법률로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

발의된 법안의 제2조 1호에서 성별의 정의를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 이라고 하여 우리나라 법체계 어디에도 볼 수 없는 제3의 성을 규정하고 국민 대다수에서 수용될 수 없는 성별구분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제2조 4호에 성적지향을 정의하면서 “동성애, 양성애 등”을 규정하고 , 5호는 성별정체성을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3조에서는 이 법에서 규정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고용, 재화 용역 시설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과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 훈련이나 이용, 행정서비스 등의 제공이나 이용에서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소위 차별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 법안은 직장, 학교 교육기관, 관공서 등 행정 영역, 금융, 교통, 상업시설, 토지, 주거시설, 보건의료서비스, 문화, 관광서비스, 정보통신서비스, 방송서비스, 단체 활동, 교육, 행정서비스 등 사실상 국민 생활의 대부분에 적용되게 된다.

게다가 차별행위에 대해서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차별의 중지 등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와 최소 500 만 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판결하도록 하고 있고, 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3천 만 원의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함으로써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차별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본인의 피해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주장의 상대방이 차별행위가 아니라는 입증을 해야 하는 증명 책임까지 지우고 있다. 차별행위의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은 법률 구조, 소송 지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쯤 되면 이 법은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아니라, 유래를 볼 수 없을 정도로 동성애, 양성애 등의 성적지향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고, 이에 반대의견을 제시하기만 해도 배상 책임과 불이익을 주는 법안이다. 평등, 차별 금지라는 명분 좋은 옷을 입혀 동성애 지지자들을 헌법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사회적 특권 계층을 만들고 싶은 것인가. 이 법에서 제시한대로 하자면 국민들이 모든 생활 영역에서 사실상 동성애, 양성애 등에 대해 비판적인 언급조차 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실상 우대하도록 함으로써 자유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이 되는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고 오히려 동성애에 반대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이다.

이 법에 따르면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이 본인의 신념과 윤리 의식대로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된 성적 질서를 이야기하는 순간 차별행위로 몰려 손해배상과 불이익의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 신앙과 양심의 자유에 따라 학교와 종교 생활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을 막아 버리는 악법인 것이다. 이 법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하고도 엄중하게 요청한다.

2020.7.2.     성산생명윤리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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