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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언론보도

공동성명서 2020년 10월 29일 태아가 살면 대한민국이 살고    태아가 죽으면 대한민국이 죽는다  

작성자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작성일
2020-10-30 17:23
조회
594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소장 이명진(좌) /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상임대표 이상원(우)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소장 이명진(좌) /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상임대표 이상원(우)

낙태죄 관련 개정 법안과 관계없이 '낙태는 생명을 죽이는 죄'라고  선포한 것이다. 두 기관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복음주의 생명 운동”을 펼쳐 나갈 것을 다짐하며 “태아의 생명을 지키고 임신한 여성을 보호하고 지키는 고귀한 사명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시대적 사명”이라고 천명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생명의 법을 따라 낙태허용 법안을 거부한다.

성경적 세계관을 통한 생명윤리 구현을 위해 활동해온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와 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낙태죄 헌법 불합치 이후 형법과 모자보건법이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지더라도 세상 법이 아닌 생명의 법, 양심의 법을 따라 모든 낙태를 거부하고 생명을 지켜갈 것을 천명한다.

또한 낙태가 죄라는 것을 모르고 정부의 산아제한 정책에 영향을 받아 낙태를 했던 가정들의 회복 운동에 앞장 설 것이다. 알고 지었든 모르고 지었든 생명을 죽인 죄를 회개하고, 낙태라는 죄의 멍에를 깨뜨리고 자유함을 얻도록 모든 교회에 회개와 회복 운동이 일어나도록 힘쓸 것이다.

이를 위해 모든 기독교계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복음주의 생명 운동을 펼쳐 나가도록 교계와 연합하여 강력한 생명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지극히 약한 인간인 태아의 생명을 지키고 임신한 여성을 보호하고 지키는 고귀한 사명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시대적 사명이다.

태아가 살면 대한민국이 산다.

태아가 죽으면 대한민국이 죽는다.

2020.10.29.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성산생명윤리연구소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상임대표 이 상 원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소 장 이 명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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