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GSAN BIOETHICS RESEARCH INSTITUTE

연구소 언론보도

법무부의 ‘낙태죄 비범죄화’는 법무부의 범죄다 

작성자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작성일
2020-08-18 23:29
조회
610

 "엄마, 저를 죽이지 마세요. 의사 선생님 저를 죽이지 마세요"




이명진(성산생명윤리연구소장/의사/평론가)이명진(성산생명윤리연구소장/의사/평론가)

법무부가 낙태죄 비범죄화를 위해 정부 입법 형태의 형법 개정안을 준비한다는 기사가 발표되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임신 22주 이내의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불가피한 낙태에 대한 새로운 입법을 할 것을 권고하면서 헌법불일치 판결을 결정하였다. 2020년 12월까지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임신 22주 이내에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되는 새로운 법을 만들라는 것이지임신 22주의 모든 낙태가 비범죄화 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법무부는 의미를 확대하여 낙태죄 비범죄화를 준비하고 있어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법무부가 준비하는 낙태죄 비범죄화는 다음의 이유로 국가적 책무를 방치한 범죄이다.

첫째대한민국은 초저출산 국가이다.

국가는 하나의 유기체처럼 살아 움직이는 조직이다합계출산율 0.92명의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나타내고 있다대한민국은 생명을 존중하고한 명의 태아라도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낙태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 있다하지만법무부는 특정 여성단체만의 요구를 들어전체 국민의 의견인 것처럼 독단적인 결정을 준비하고 있다법무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은 한 명의 생명이라도 보호하는 국가인가한 명의 생명을 가벼이 낙태하는 국가인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되잘못된 정보 또는 판단으로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는 억울한 생명이 없도록 중심을 잡아야 할 법무부가모든 낙태가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만든다면 그 책임 또한 져야 할 것이다.

둘째낙태죄 비범죄화는 여성 인권과 건강을 해치는 법안이다.

모든 낙태죄가 비범죄화 된다면남성 또는 여성은 예상 못 한 임신을 피하기 위한 피임 등의 노력을 소홀히 하게 될 것이고이로 인한 임신의 책임은 모두 여성에게 전가될 것이다낙태가 더 이상 죄가 되지 않는다면임신을 유지해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이 여성에게 전가될 것이 높다임신을 원치하는 남성은 낙태를 강요하게 될 것이며이는 여성 인권의 손상과 동시에여성 건강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셋째태아의 생명권을 방치한 법무부의 책임이 있다.

법적으로 뱃속의 태아는 생명이며 법적인 권한도 있다대한민국은 오래전부터아기가 태아면서부터 1살의 나이를 부여하여 임신 시기 10달의 기간을 생명으로 인정해 왔다또한태아는 임신 특정 시기부터재산 상속 등의 법적 권한 또한 갖는다뱃속의 태아의 모든 권리가 부정되고 생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태아의 범죄 노출범죄 악용 등 이 사회의 일탈은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진행한법무부의 책임은 피할 수 없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모든 태아의 생명은 보호받아야 하고 상업주의를 배격하며 의료진이 전문가적 양심과 종교적 신념에 반한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당신이 말을 할 수 없다고 해서의사 표현을 할 수 없다고 해서다른 사람이 그의 생명을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태아는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능력이 없다하지만생명으로서의 본능적인 의사 표현을 한다. ‘엄마저를 죽이지 마세요’ ‘의사 선생님 저를 죽이지 마세요’ ‘대한민국아 내 생명을 보호해다오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이 지금의 판사요검사요이웃이며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이다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

어느 부모나 예상 못 한 임신을 하게 되면 임신을 유지할지 포기할지 고민을 하게 된다이 사회와 법무부의 역할은이러한 고민하는 사회 구성원에게 불필요한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미래사회의 사회구성원인 뱃속의 태아를 보호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법무부는 잘못된 낙태죄 비범죄화를 바로 잡아 대한민국을 살리고여성인권을 살리며미래사회 주인공을 보호하는 길로 나서야 할 것이다.

-2020. 8. 17 성산생명윤리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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