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GSAN BIOETHICS RESEARCH INSTITUTE

연구소 언론보도

법이 의학을 위협하면 안 된다---차별금지법이 의학에 미치는 영향

작성자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작성일
2020-08-22 17:25
조회
596






  • 의학신문
  • 승인 2020.08.2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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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진 명이비인후과원장 · 의사평론가
[의학신문·일간보사] 2020년 6월 29일 21대 국회에서 정의당 주도로 차별금지법이 발의 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차별금지법은 성적지향과 젠더 정체성(SOGI, Sexual Orientation Gender Identity)을 법에 담아 동성애를 허용하고 젠더주의를 강제로 받아들이게 하고 있다.

서구에서 차별금지법이 도입된 후 모든 영역에서 이 법에 따른 법 개정과 규칙을 만들어 문화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다.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인간의 사고와 윤리기준과 삶을 송두리째 바꾸려는 전체주의 법이다. 교육과 고용, 종교, 의학 등 모든 분야에서 차별금지법의 기준에 맞추어 규제가 시작된다.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의학 분야에서도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젠더개념은 의학적으로 맞지 않는 개념이다.

의학 분야에 끼칠 부작용을 집어보기 전에 의학 분야에서 젠더(Gender)개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젠더개념은 의학적(해부학적, 생리적, 유전학적)으로 맞지 않는 개념이고, 사회적으로도 합의가 안 된 개념이다. 의학에서는 모든 인간은 생물학적 성인 남성과 여성으로 분류한다. 의학은 자연법과 전적으로 일치한다. 인간은 세포마다 남성은 XY, 여성은 XX 성염색체를 각각 다 가지고 있다. 트랜스젠더 수술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무리 성기수술을 하고 이성의 호르몬을 주입한다고 해도 세포내의 성염색체가 바뀌지 않는다.

△법이 의학을 위협하면 안 된다.

의료윤리의 기초가 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현재 제네바 선언)을 통해 “나는 인종, 종교, 국적, 정당정파, 또는 사회적 지위 여하를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 대한 나의 의무를 지키겠노라.”라고 선언하고 있다. 정치가 의학을 위협하면 의료 윤리가 무너진다. 윤리가 무너진 의학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죽음과 피해를 가져온다. 나찌의 인체실험과 일본의 731 마루타 실험을 통해 역사적 교훈을 얻고 있다. 젠더 이데올로기같은 주관적인 판단을 법으로 만들어 의학에 영향을 끼치면 안 된다. 법과 의학은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도입되었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문제와 치료를 받고 싶은 환자들에게 치료를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비윤리적인 인권침해 문제, 그리고 이로 인해 발행되는 비가역적인 부작용과 피해가 예상된다. 진료현장에서 특정약물은 성별에 따라 약물반응이 다르게 나타난다. 이런 약물은 남자와 여자에게 처방용량을 달리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수면제인 졸피뎀의 경우 남성는 10mg을 사용하지만 여성을 절반 용량인 5mg을 처방해야 한다. 여성에게 남자의 용량인 10mg을 처방하게 되면 졸음으로 인해 운전 사고를 일으킬 수 있고, 몽유병같은 이상행동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가령 진료하는 의사에게 자신이 트랜스젠더라고 본인이 밝히지 않는다면 약물처방을 할 때 혼선을 빚게 된다. 남자에게 쓸 용량을 여자에게, 여자에게 쓸 용량을 남자에게 처방하게 되어 약부작용으로 생명을 위험할 수도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젠더 개념이 허용된다. 자신이 남자 혹은 여자라고 주장하는 환자의 주장을 고스란히 받아주게 되어 여자환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외국에서 화장실과 탈의실, 교도소 사건과 같이 생물학적 남성이 자신은 여성이라고 주장하며 여자 병실을 사용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여자 화장실을 사용하겠다고 요구할 수 있다.

뇌의 전두엽은 분별력과 판단력, 감정을 조절하는 부위이다. 이 부위는 만 18세~24세에 성숙한 단계에 도달한다. 성별에 대한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시기에 시행되는 위험한 젠더 교육은 아이들의 판단력과 분별력을 혼란스럽게 한다. 결과적으로 잘못된 교육으로 아이들의 성정체성에 혼란을 가져오고, 무분별한 트랜스젠더 수술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최근 10년간 자신이 트랜스젠더라고 인식하게 된 아동, 청소년들이 4,000% 증가 했고, 또한, 여자 청소년들이 남성이 되기 위해 유방절제수술을 받은 비율이 두 배 증가 했다.

차별금지법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게 된다. 의료윤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결정권이고 자기결정권은 충분한 정보가 제공(Informed Consent)되었을 때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결정은 의미를 두지 않는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동성성관계의 위험성과 보건통계를 공개하는 것을 괴롭힘이라고 주장하면서 막으려고 할 것이다. 트랜스젠더 수술은 비가역적 결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수술 전 숙려기간과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런 정보가 공개적으로 충분히 제공되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영국과 같은 불행한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동성 성관계의 부작용에 대한 기사나 정보제공을 위축시켜서 에이즈와 매독 등의 성병 증가가 예상된다. 일명 에이즈약이 개발되어 에이즈로 인한 사망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지만 매독과 성병들을 더 증가하고 있다. 2019년 자료에 의하면 국내 HIV감염인 9,393명중 48.3%가 매독에 중복 감염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든 인권보도준칙에 의해 언론들이 정확한 정보제공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정보제공이 더 압박을 받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에이즈와 성병의 증가가 예상된다.

△의사로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수용하지 못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의학의 영역에서는 모든 환자들을 치료할 때 차별을 두지 않는다. 모든 의료인들은 환자의 안전과 환자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것을 소명으로 알고 의료에 종사한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의료가 왜곡되고, 환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비윤리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 학문적 표현과 질병예방을 위한 정보제공에 큰 제약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발생하고 의사들은 전문직 양심에 큰 짐을 지게 될 것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환자와 의사, 국민 모두에게 재앙으로 다가 올 것이 자명하다. 깨어있는 정치인들과 지식인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허황된 굴레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의사로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결코 수용하지 못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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