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GSAN BIOETHICS RESEARCH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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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세스 쉐퍼 4강 생명윤리, 정치관과 환경윤리

작성자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작성일
2020-10-11 08:34
조회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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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을 떠나 사람 먼저를 외칠 때, 잔인한 문화 꽃피워!생명 중시 말하나, 한편에서는 낙태죄 철폐 통해 살해 조장!
'미숙아 살리려 애쓰는 한편, 태아 죽임을 허용하는 정신분열적 사회'




2020년 10월10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서울공항철도역사 회의실에서 프란시스 쉐퍼 강의가 열렸다. 이 날 강사인 이상원 교수는(총신대 조직신학교수) 쉐퍼를 통해 볼 때 대한민국 사회의 정신분열적인 모습이 어떤지 볼 수 있다고 했다.

쉐퍼의 생명윤리사상은 그의 책 『인류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다루는데 영아살해, 안락사 문제를 다룬다. 그는 지금으로부터 60년 전 사람인데 이 책에 매우 탁월하게 정리해 놓았다. 서구 의료계는 2000년의 넘는 히포크라테스 서약을 통해 인간생명의 신성함을 강조해왔는데, 이 문서가 생명윤리 차원에서 의미가 있는 것은 안락사와 낙태를 거부하는 서약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히포크라테스 서약서는 이방신들을 그 자리를 빼고 그 안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넣어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짜인 문서라 평가 받는데 히포크라테스 서약은 당시 가장 평범한 자살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던 독약을 주지 않으며, 동시에 여성에게 낙태를 유발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었던 약을 주지 않겠다고 밝힘으로써 낙태거부를 서약하고 있다.
프란시스 쉐퍼 통해서 본 생명윤리에 대해 강의하는 이상원교수.프란시스 쉐퍼 통해서 본 생명윤리에 대해 강의하는 이상원교수.

고대주류 철학자들은 ‘세상의 강한나라 건설’에 관심이 있었기에 낙태문제와 장애아, 미숙아의 살해를 찬성했다. 또한 노인 문제에 있어서도 맥을 같이한다. 현 시대가 낙태와 안락사에 찬성하는 모양새는 지금뿐 아니라 과거 히포크라테스 서약 때도 있었다. 실제로 생명윤리 운동은 과거서부터 소수의 운동이었다. 히포크라테스 서약의 내용이 진정 꽃피울 수 있었던 것은 “유대-기독교적 세계관이 서구를 지배하면서부터”이다. 서구사회에서 인간의 생명이 소홀히 취급되기 시작한 계기는 서구사회가 유대-기독교적 토대를 떠나서 인간을 만물의 척도로 삼는 인본주의를 받아들이면서부터였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은 비인격적인 우주 안에서 우연하게 생겨난 결과물로 취급된다. 유물론적인 인간관은 인간 자신뿐만 아니라 동료 인간들의 가치를 극적으로 떨어뜨린다.

이러한 일이 가장 먼저 감지되는 것은 법의 영역이다. 기독교적 합의가 사라지고 남는 것은 자의적이고 사회적인 법뿐이다. 또 하나는 생명공학 이름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생물학 이름으로도 등장하였다. 유전자만 조작하면 생물학의 영역 뿐 아니라 사회적, 윤리적 모든 문제들까지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를 불러일으킨다.

낙태는 기독교적 인간관이 유물론적인 인간관으로 전환되면서 생명윤리 영역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폐해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나타난다. 낙태문제를 평가할 때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것은 태아도 인간인가의 여부다. 이 질문에 대하여 쉐퍼는 수정란이 형성된 시점부터 인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견실하게 유지한다. 정자와 난자가 합쳐져서 하나의 세포가 되면 그때부터 46개의 염색체를 지니게 되고, 이 하나의 수정란 세포는 방해 받지 않으면 인간으로 자라는데, 따라서 수정란 시점부터 인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쉐퍼의 입장이다. 이 교수는 인간의 생명이 시작된다는 것은 앞으로도 정교화 되며 이 내용을 보강할 수 있으나, 앞으로 새로운 것이 발견될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낙태에 쓰이는 수술도구들. 코닷DB.낙태에 쓰이는 수술도구들. 코닷DB.

이상원 교수는 이러한 입장이 성경에서 말하는 입장이며, 2천년 이상 된 매우 오래된 견해라고 했다. 쉐퍼는 낙태가 끼치는 교육적 효과 곧, 미끄러운 경사면의 효과를 지적한다. 쉐퍼는 1975년의 서독 대법원의 판결을 예로 들었다. 서독 대법원은 임신 12주 안의 태아 낙태를 요구한 사건에 대하여 “만일 3개월 이내에 있는 태아에 대한 낙태를 허용하면 3개월 이후에 며칠 더 태내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낙태를 허용해 주지 않는 것이 논리적으로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 시켰던 것이다. 두 번째는 낙태와 성도덕문란의 상호 악순환이다. 최근의 성도덕, 성적으로 관대한 생활습관, 가족의 붕괴 등이 낙태를 요구한다. 동시에 낙태가 허용되면 위와 같은 내용을 가속화 산다. 마지막으로 낙태를 시행할 경우에 임산부에게는 정신적이고 신체적인 부작용들이 뒤따른다. 낙태를 하고 난 이후에 임산부들은 낙태로 잃은 아이에 대하여 본능적인 모성애를 느끼며 깊은 상실감과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 뿐만 아니라 낙태에는 의학적인 신체적 부작용이 뒤따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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