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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천과 생명윤리(9) 산아제한 정책과 낙태죄 헌법 불합치

작성자
성산생명윤리
작성일
2024-03-14 12:35
조회
72

산아제한 정책과 낙태죄 헌법 불합치

부끄러운 2019년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이명진(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상임운영위원장,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전 소장)
이명진(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상임운영위원장,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전 소장)


2019년 4월 11일 좌편향 멤버로 채워진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20년 12월 말까지 정부와 국회는 개정안을 마련하라고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라는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기는 하지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을 말한다. 2012년 합헌 판결 이후 7대 2라는 압도적인 위헌 결정에 많은 생명운동 단체와 종교계, 법조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헌법 재판관들이 아무리 편향된 구성을 이루고 있더라도 다들 설마 했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은 부산의 한 산부인과 의사가 2013년 11월 1일경부터 2015년 7월 3일경까지 69회에 걸쳐 낙태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면서 시작됐다. 이 의사는 형법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이 기각되자, 2017년 2월 8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그의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배경에는 형법 269조와 270조뿐만 아니라, 모자보건법과 시행령이 있다. 모자보건법은 1973년에 국민적 합의 절차 없이 비상 국무회의에서 제정된 법이다. 위법성 조각사유(위법이지만 처벌하지 않는 예외조항)를 적용해 낙태를 허용하는 모자보건법을 국민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만들었다. 당시 4.5로 높았던 출산율 때문이다. 실은 모자보건법은 출산억제책을 목적으로 제정된 낙태 촉진법이나 다름없었다. 정부가 강력한 출산 억제 정책을 펴던 시절에 낙태를 장려해서 출산율을 낮추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이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출산율은 10여 년 만에 2 이하로 떨어지는 사상 유례가 없는 감소율을 보이다 2022년 출산율 0.78의 초저출산 사회로 이끈 법률이다.

세계 최저의 출산율과 최고의 자살률을 가진 나라가 되어 버렸다. 대한민국은 그냥 내버려 두면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없어질 나라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한다. 가깝게는 나라를 지킬 군인이 부족해서 북한의 위협을 막아내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

헌재 판결 후 개정입법 진행 상황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국회나 정부의 눈치 보기 행태는 실망을 넘어 정부와 국회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20대 국회는 2019년 조국 사태로 국회가 거의 공전 상태였고, 곧이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들어가면서 낙태죄 개정안은 거론조차 어려웠다. 낙태죄 개정 담당 부서인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많은 준비를 했겠지만 2020년 법정 시한을 어벌쩡하게 넘겨보려는 속내를 보이고 있었다. 마지못해 정부안이 2020년 10월에서야 마련됐고, 같은 해 11월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국회 일정상 국회의원이 발의한 5건(조해진, 서정숙, 권인숙, 박주민, 이은주)의 의원 개정안과 병합 심리하기에 물리적으로 힘든 상황이었다. 법정시한인 2020년 연말까지 단지 5주를 남기고 정부안을 제출해서 국회 심의와 의결을 받겠다는 것이 얼마나 비상식적인 것인지 삼척동자도 알 일이다. 정부의 속 보이는 지연 전략과 국회의 무책임이 법 공백 상태를 만들어 버렸다. 막상 2021년 6월 낙태죄 형법 개정안 심의가 제1법사 소위 안건으로 상정 되었지만 낙태죄 개정안 심의 순위가 뒤로 밀려 심의가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있다. 21대에 발의되었던 개정안들이 21대 국회 회기가 끝남에 따라 자동폐기되어진다.

기울어진 정부 개정안

2020년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을 살펴보면 위험한 내용이 가득하다. 기존의 낙태 허용 사유인 14조를 삭제하고,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인공임신중절로 바꾸어서 약물 낙태의 길을 열어 놓고 있다. 상담사실 확인서만 있으면 낙태를 할 수 있게 정하고 있다. 상담사실 확인서는 상담 후 24시간의 숙려기간만 지나면 발행해 주어야 한다. 만 16세 이상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어도 상담사실 확인서만 제출하면 낙태가 가능하다. 낙태 허용 주수도 24주로 정했다. 실제 낙태가 이루어지는 임신 주수를 보면 낙태 수술의 84%는 임신 8주 이내, 95%는 12주 이내에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 40주 중 24주라고 하니까 대단히 많이 보장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무한대의 낙태허용과 다름없다.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한다면 남아날 태아가 없을 것이다.

믿는 자들은 이후로 낙태를 하지 않기로

우리나라는 정부가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을 편 결과, 모든 국민이 아이를 안 낳거나 덜 낳는 것을 애국하는 것으로 세뇌되었었다. 교회 안이나 밖이나 낙태를 경험한 가정의 비율이 비슷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낙태가 죄인 줄 알고 낙태를 한 가정도 있고, 죄인지도 모르고 정부의 산아제한 캠페인에 익숙해져서 그냥 낙태를 한 가정도 있다. 이전에 몰라서 지은 죄들이 무거운 짐으로 가정마다 억누르고 있다. 낙태라는 멍에의 짐을 벗어버려야 생명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 가정마다 먼저 회개하고 죄 사함을 입기를 원한다. 죄를 자복하면 어떤 죄도 사해 주시고 기억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야 할 것이다. 회개한 가정마다 이전 것을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전 5:17)

현재 국민의 생명을 가장 책임있게 지켜야 할 정부가 제시한 개정안이 이미 기울어진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어 안타까운 상황이다. 향후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향후 낙태죄 개정안이 어떻게 정해지더라도 크리스천들은 생명을 죽이는 낙태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행동이 있어야 한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수 24:15)

이명진(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운영위원장, 의사평론가, 의료윤리연구회 초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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