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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소식

잔여검체 활용 동의 절차 면제' 법안 의결

작성자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작성일
2019-04-30 16:01
조회
757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166&fbclid=IwAR0O6rDL-mEbSBZazmxcKEBRZY5-6AVeoENPqUdGg57rHiYenK3u2G4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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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검체 활용 동의 절차 면제' 법안 의결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3.27 06:00








복지위 법안소위, ‘생명윤리‧안전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검취 채취자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 해소

의료기관에서 치료 및 진단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잔여검체에 대한 활용이 보다 간편해질 전망이다.

해당 법안 내용은 잔여검체 활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검체 채취자의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있어 의견대립이 지속돼 왔다.

때문에 지난해 9월과 11월 두 차례 법안소위에서 법안 심사를 통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바 있다.

당시에도 잔여검체 활용의 활성화 측면에서는 많은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검체 채취자의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에 대한 이견이 있어 추후 보완 방안을 마련해 논의키로 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기동민)는 26일 의료기관에서 치료 및 진단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잔여검체에 대해서 채취 및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했다.

현행법상으로는 채취자의 동의를 받고 이를 채취해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하는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번 법안소위에서는 잔여검체 제공 시 동의절차를 면제함과 동시에, 인체유래물은행에 잔여검체가 제공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채취 전 서면고지하고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외에만 잔여검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로써 잔여검체 활성화와 검체 채취자의 자기결정권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 것.

더불어 잔여검체 제공 활성화의 반대급부로 발생 가능한 윤리적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잔여검체 제공을 연구목적으로 한정하고 잔여검체 제공을 의도해 검체가 과다하게 채취되지 않도록 금지했다.

또한 의료기관 및 인체유래물은행의 잔여검체 제공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생명윤리 안전 확보 조치를 마련했다.

복지위 관계자는 “법안의 개정으로 검체 채취자의 기본권이 보호되면서도 연구 목적의 잔여검체 수급이 원활하게 돼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질병 연구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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