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GSAN BIOETHICS RESEARCH INSTITUTE

투명운영보고

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청지기 정신으로서 주어진 자원들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용하고, 성산생명윤리연구소의 사업들을 알 수 있도록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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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활동 및 회계보고

작성자
성산생명윤리
작성일
2024-02-20 17:07
조회
62
2024 년 총회 보고

참석자 : 박윤영 김길수 최화숙 김충빈 문미성 이명진 최윤경 장지영 문지호 /위임 이상원

2023년 성산생명윤리연구소 활동 보고
  • 2월 27일 25차 정기 총회
13대 임원 구성

소장 홍순철 부소장 문지호 사무총장 장지영 학술위원장 최윤경 감사 최화숙
  • 성산 콜로키움
날짜 주제 강사
3월 11일 창조론과 진화론: 창조주 하나님 만나기 노휘성 소장
4월8일 기독교 세계관: 포스트 기독교 시대에 크리스천은 어떻게 살 것인가? 류현모 교수
5월13일 낙태법 개정안 분석: 낙태법 개정안과 크리스천의 운동 방향 연취현 변호사
6월10일 생명운동: prolife generation (stand up for life) 장지영 교수
7월8일 돕스판결 이후 미국의 현황 전윤성 미국 변호사
8월12일 휴강
9월9일 안락사: 조력자살 한국인 동행체험, 스위스 안락사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신아연 작가
10월14일 죽음: 성도의 삶과 죽음 문지호 부소장
11월11일 아동: 아이들을 정말 괜찮을까? 하선희 대표
12월2일 성산 세미나 및 SUFL 홈커밍데이
  • 6월 27일
보호출산법 시민연대 긴급 기자회견 – 국회 소통관, 김미애 의원 주관
  • 7월 6일
    보호출산법 입법 촉구 기자회견
  • 8월 22일
모자보건법 개정안(비혼출산 허용) 반대 성명서

국가의 근간인 가정을 흔드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 발의를 규탄한다.”

2023년 8월 3일 강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난임 부부의 자녀 잉태를 위한 보조생식술을, 남성과 결혼하지 않은 비혼 여성에게 시행하도록 하는 법안 제안을 강력히 규탄한다.

법안 제안 이유가 여성의 재생산 권리 확대라고 하였다. 더불어 남성과 결혼하지 않은 여성에게의 보조생식술은 대한민국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이런 발상은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보는 것으로써 여성의 권리를 운운하며 실제로는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행위다. 즉시 철회해야 한다.
  1.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보조생식술로 아기를 낳는 것이 가족의 다양성과 포용력 있는 사회가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아빠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아이를 양산하는 것은 결코 포용이 아니다. 혼란스러운 가정만 많아지는 것이다. 다양성을 얘기하며 국가의 근간인 가정을 흔드는 법안은 철회해야 한다.
  1. 개정안은 보조생식술을 시행하는 의료 기관이 비혼 여성의 시술을 거부할 수 없도록 정했다. 난임 부부의 보조생식술만 허용한 의료윤리와 의사의 양심을 거스르는 시술 행위를 의사에게 강제하는 것은 위헌적이다. 비윤리적 의료 행위를 강제하려는 비민주적 법안은 철회해야 한다.
  1.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가 보조생식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라고 하였다. 이는 정자은행의 합법화를 종용하는 것이다. 결국 정자에 등급을 매기려는 우생학과 이에 따른 상업화를 피할 수 없다. 인간 존엄성의 위해를 가하는 법안은 즉시 폐기되어야 한다.
이 개정안을 발의한 강민정(더불어 민주당), 윤미향, 양정숙, 황운하, 양이원영, 문정복, 최강욱, 이수진, 김의겸, 권인숙 의원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고, 국가의 근간인 가정을 해체하며, 의료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비윤리적 행위를 조장하는 법안을 즉시 폐기하라.

2023년 8월17일

성산생명윤리연구소
  • 9월 14일
2023 생명존중 집담회

시간 23-09-14(목) 오후 4:30 – 08:30

주관: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주최: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 9월 19일
모자보건법 개정논의 (약물 낙태 등 ) 반대 성명서

<모자 보건법은 모성(임산부)과 아기(태아)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법이다>

최근 국회에서 모자보건법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있는 법안이 제출되고, 모자보건법을 역사에 퇴행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려는 불순한 압력과 시도가 감지되고 있다.

모자보건법은 1973년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한다”는 입법취지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최근의 국회의 논의를 보면 ‘어떻게 아기를 죽일 것인가(약물낙태)’, ‘어떻게 여성 혼자 임신할 수 있게 할 것인가(비혼 출산 합법화 논의)’, ‘임신 몇 주까지 아기를 죽일 것인가(낙태범위)’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9월 20일에는 모자보건법 개정을 위한 논의를 한다고 한다. 들려오는 정보에 의하면, ‘약물 낙태’ 관련 모자보건법 개정을 시도한다는 얘기가 들려온다.

헌법재판소의 2019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낙태죄’ 관련 법안을 만들어야 하는 국회의 의무는 방치한 채, 아직 법이 없으니 낙태죄가 폐기된 것처럼 행동하는 파렴치한 국회의원이 보인다. 여기에 한발 더 나아가, “모성과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법안인 ‘모자보건법’을 ‘낙태보건법’으로 만들려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시도가 보인다.
  1. 국회는 본연의 의무를 다해라, ‘낙태죄’ 법안(태아 보호법)-을 먼저 입법할 것을 요구한다. 국회는 뱃속의 태아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임을 인정하고, 아기의 생명을 보호하는 법안을 조속히 만들라.
  1. 모자보건법은 “모성과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법안이다. 모자보건법을 “낙태보건법”으로 만들려는 어떠한 시도도 반대한다.
  1. 일부 이익단체의 요구에 따라 모자보건법에 “약물 낙태”를 입법화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반대한다.
모자보건법을 “낙태보건법”으로 만들려 시도하는 어떠한 국회의원도 시대와 역사의 심판에 직면할 것이다. 아기의 생명을 대가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죽음의 제사를 멈추라.

모자 보건법은 모성(임산부)과 아기(태아)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법이다.
  1. 9. 19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소장 홍순철
  • 11월 9일
시간 : 23-11-09(목) 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조해진 의원실

내용 : <조해진 의원 생명존중 우수의원 감사패 전달>
  • 12월 2일
<26주년 기념 세미나 및 SUFL 홈커밍데이>
  •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 강연
132회 <태아의 생명윤리> - 홍순철 소장

136회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세대> - 장지영 사무총장

140회 <극단적 죽음, 안락사의 의학적 문제점> - 문지호 부소장
  • Stand up for Life(SUFL)
Prolife builder 109/수료 13(1기부터 12기 까지_)

9기 (23년 4월) 김선영 김현숙 박민전 방강혜 안지양 주유미 추인순 (7명)

10기 (23년 7월) 김훈상, 류은주, 류민영, 서보경, 이세진, 정승민 (6명)

11기 (23년 10월) 김소연, 류민영, 류은주, 신유경, 정무지개, 정현영, 진수남, 홍지현 (8명)

12기 (23년 12월) 곽경미, 김성우, 김신애, 김홍조, 소미나, 신나은, 홍민종, 배은혜 (8명)

2023 결산

(수입)

CMS 집금 1,485,680
성산회비 3,900,000
기부금 10,185,000
이자 24,682
기독의사회 (콜로키움 간식비 지원) 420,550

총수입 16,015,912
전년도 이월 26,334,893

(지출)
통신료 396,500

CMS 사용료 661,459

세금 203,031

콜로키움진행비 4,812,910

스텐드업포라이프 96,600

생명존중집답회 4,080,040

성산세미나 3,498,570

경조화환 184,400

홈페이지관리 291,600

조해진의원상패 102,000

브로셔 29,886

최지안작가출판비 1,240,000

도서구입 180,500

기타수수료 7,980

총회진행비 476,500


총지출 16,261,976


* 잔액(2023.12.31 기준) 26,088,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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