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GSAN BIOETHICS RESEARCH INSTITUTE
연구소 언론보도
생명 보호해야 할 국가, ‘태아 살인’ 법으로 허용하는 건 이율배반
작성자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작성일
2020-11-10 10:19
조회
626
인쇄하기취소 태아는 사람 낙태는 살인이다 <9>행동하는 프로라이프 회원들이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세미나를 열고 ‘태아가 살면 대한민국이 살고, 태아가 죽으면 대한민국도 죽는다’는 푯말을 들어 올리고 있다. 지난 10월 10일은 임산부의 날이었다. 임산부는 10개월의 힘든 임신 시기를 거쳐 새로운 생명을 만나게 된다. 2020년 임산부의 날은 가장 슬픈 날이었다. 임산부의 날 직전 발표된 ‘법무부의 낙태법 개정 입법 예고’ 때문이다. 입법예고의 내용을 보면 ‘첫째 임신 14주 이내에는 본인 요청으로 모든 경우 낙태가 가능하다. 둘째 임신 24주 이내에는 사회·경제적 사유로 24시간 상담·숙려기간 후 낙태가 가능하다. 셋째 미성년자도 부모의 동의 없이 낙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법무부의 입법 예고를 보고 충격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임신 20주 이후 낙태는 살인이다. 의학적으로 임신 20주 이전 태아 사망 등으로 임신 종결을 유산으로 정의한다. 반면 임신 20주 이상을 조산(조기 분만)으로 정의한다. 대한민국에서 의학적으로 조산의 경우 임신 22주 이하 아기의 생존율은 10.5%, 임신 23주는 38.9%, 임신 24주는 54.5%가량 된다. 그런데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살인을 종용하는 법안을 대놓고 입법 예고한 것이다. 오늘도 다수의 고위험 임산부가 임신 19~21주에 조산을 피하고 아기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하루하루 노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저출산 극복에 힘을 모아야 할 법무부는 배 속의 아기 살인에 관해 입법 예고한 것이다. 둘째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는 초기 임신 기간으로 제한해야 한다. 입법 예고안을 보면 임신 24주 이내에 사회·경제적 사유로 낙태를 원하는 경우 가능하게 예고하고 있다. 이것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해석한 법률안이다. 가령 임산부가 심장질환으로 임신 지속시 본인의 생명이 위험하다면 상담을 통해 뱃속 아기의 권리 제한에 대한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은 임신 초기로 국한시켜야 한다. 몇 주만 지나면 생존할 수 있는 임신 중기 아기의 생명권을,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비교해서 법률로 만드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 셋째 미성년자 성보호에 대한 개념이 빠져있다. 전 세계에서 미성년의 성 보호는 중요한 이슈다. 하지만 이번 법률안에서는 미성년 16세 이상, 16세 미만 모두 부모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낙태 시술이 가능하게 열어놓고 있다. 부모 동의 없이 낙태가 가능하게 열어 놓은 것은 한편으론 미성년의 성이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길을 열어놓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우려가 크다. 넷째 상담 및 숙려 기간이 필요한 이유는 불필요한 낙태를 줄이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하지만 입법안에서는 모자보건법에 ‘세부적인 인공임신중절 시술 절차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으로 돼 있다. 낙태를 고민하는 여성에 대한 상담은, 임신 유지와 낙태 중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상담이 아니다. 낙태를 전제로, 낙태의 과정과 합병증을 설명하는 상담으로 정의되고 있다. 의사는 낙태 시술을 거부할 수 있지만 바로 임신중절 종합 상담소에 안내해야 할 의무를 진다. 의사는 전문적 지식으로, 낙태를 피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이다. 낙태를 고민하는 여성은 고위험 임신 전문 의료인 2명 이상의 상담을 통해, 낙태를 피할 수 있는 전문가 상담을 의무화해야 한다. 모자보건법은 불필요한 낙태를 줄이고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지키는 법이어야 한다. 하지만 준비 중인 법률안은 ‘낙태 시술 절차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으로 탈바꿈 중이다. 심각한 문제다. 다섯째 여성 건강이 위협받는 법안이다. 해당 법률안은 임신 10주 이후의 낙태를 자유롭게 하고 있다. 약물 또는 시술을 통한 임신 중기 이후의 낙태는 골반염, 불임 등 여성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 그럼에도 임신 중기 어느 때든 임신 24주까지 낙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오히려 여성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법안이다. 특히 임신 중기 이후의 낙태는 신중해야 한다. 여성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는 저출산 극복과 낙태 증가 중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가. 임산부와 아기의 건강을 지켜야 할 모자보건법이, 인공임신중절 시술 절차와 지원 법안으로 탈바꿈하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미성년자의 성보호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가. 대한민국 미래세대의 주인공인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한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 우리는 모두 부모세대가 한 번은 사회·경제적 사유로 임신 유지 여부를 고민한 후 세상에 나온 존재란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사회·경제적 사유로 임신 유지를 고민하는 여성에게 국가가 제공해야 할 정보는 임신 유지에 필요한 의학적 지원과 육아에 필요한 사회적 지원제도다. 절대 낙태 방법에 대한 안내가 돼서는 안 된다. 홍순철 고려대 안암병원 산부인과 교수 약력=고려대 의학과, 고려대 의대 석·박사, 현 한국모자보건학회 부회장, 정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 고려대 안암병원 산부인과 교수,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사무총장. [굿뉴스 미션라이프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일보 홈페이지] [미션라이프 네이버 포스트]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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