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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경적 법안 저지'는 영적인 일이다!! 

작성자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작성일
2021-07-06 07:43
조회
442
'반성경적 법안 저지'는 영적인 일이다!!     이재욱    승인 2021.07.06 06:07

 



국민들은 2차 당사자고 교회가 1차 당사자이다.

교회가 법 관련 당사자, 교회가 침묵하면 누가 말해주나?

영적 문제를 일부 교인 눈치 보며 침묵하는 것은 문제

 

2021년6월21일(월) 오후3시30분에 고신총회낙태법대책위원회와 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낙태죄를 비롯한 평등법(차별금지법), 건강가족기본법 등 관련 진행상황과 향후 방향성을 놓고 조해진 의원과 의견을 나누기 위해 의원실에서 만났다.

좌측부터 이명진 소장(성산생명윤리연구소), 이세령 목사(총회낙태법대책위원장), 조해진 의원(국민의힘), 장지영 교수(이대서울병원), 이규익 목사(낙태법대책위서기), 김충무장로(낙태법대책위회계).좌측부터 이명진 소장(성산생명윤리연구소), 이세령 목사(총회낙태법대책위원장), 조해진 의원(국민의힘), 장지영 교수(이대서울병원), 이규익 목사(낙태법대책위서기), 김충무장로(낙태법대책위회계).

이날 모임에서 조해진 의원(국민의힘)은 평등법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개인의 십자가로 생각하며 이 일을 감당하겠다고 말했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이명진 소장 역시, 평등법을 막아내기 위해 단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 소장은 만일 이와 같은 법안을 국회에서 추진한다면 저항할 것이며, 저항 하던 중 우리도 많은 피해가 올 텐데, 법안을 추진하는 정치인들도 각오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무리하게 반성경적인 법안들을 추진하는 정치인들은 차후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소장은 ‘본인은 의사이지만 평등법이 통과 된다면 병원 일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이 일에 저항할 각오를 하고 있다’며, 평등법 통과라는 것은 보통 사안이 아니라고 했다. 이 법안을 막겠다는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수단을 모두 동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 소장은 ‘외부에서도 이와 같은 결의를 가지고 있는데, 국회 내부에서도 이와 같이 강하게 발언해주니 감사하다’며 조 의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조해진 의원은 교계가 평등법을 막기 위해 도와주시는 길은 ‘저희를 위해 기도해주시는 것’이라고 했다.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헌신되고, 오직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당당하게,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와 같이 무장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이슈에 대해 어떻게 말을 할지 알게 하실 것이다. 어떻게 전략과 전술을 구사할지, 어떻게 국면을 이끌어 갈지, 어떻게 국민들을 설득할지,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잘 인도해주실 것이다. (정치판에서)믿음에 굳건하게 서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테크닉 같은 것은 사소한 것이다. 테크닉 같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얼마든지 보완해 나갈 수 있다.



하지만 영적 싸움에서 테크닉과 수단이 없어 못 싸우는 것이 아니다. 영적 강단으로 성결하게 하나님 앞에서 서 있지 못해서 영적인 싸움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영적으로 올바로 서 있으면 이길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건 쉬운 일이 아니라고 본다. 이건 정말 기도함으로 진리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영적으로 순결함을 위해 기도하지만 사전에 많은 기도의 역사(동역자들의 기도)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정말 많은 분들의 기도가 필요하다.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나머지 일들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사역을 하는 공동체로서 팀플레이하며 나아가야 할 것이다. 여기 있는 저를 비롯한 소장님, 목사님들 모두 부르심을 받은 일 가운데 함께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지속적으로 네트워크 하면서 잘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 그런 노력이 서로 필요하다” 고 말했다.

 

이세령 위원장(고신 낙태법대책위원장)은 모든 것이 법하고 관련되어 있다. 교회들끼리 모여 성토하고 말하는 것보다 법을 실제적으로 만들 수 있는 분들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또한 법을 만드는 의원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들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만들었다. 그렇다면 교회들이 여러 반기독교적인 법안들에 직면했을 때(차별금지법, 낙태법, 건강가족기본법 등), 어떻게 접근해야 효과적 접근이라고 생각하는지 조 의원에게 묻고 싶다.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의사전달을 할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이 있겠는지 조 의원에게 질문을 던졌다.

 

이에 조 의원은, 교단들이 연합하거나 각 교단들이 강단에서 이러한 사안들을 성도들에게 언급해야 한다. 법안의 문제점을 분석해서 그 폐단을 알리며 그 법안들을 막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지역구 의원에게 신양의 자유와 양심을 침해하는 법안을 발의하지 못하게 말해야 하며, 예배 중 이와 같은 내용을 언급하기 어렵다면 예배와 별개로 특강 형태로라도 언급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생명운동 프로그램인 성산생명윤리연구소의 'Stand up for Life' 의 고문으로 조해진 의원을 위촉하고 있다.생명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생명운동 프로그램인 성산생명윤리연구소의 'Stand up for Life' 의 고문으로 조해진 의원을 위촉하고 있다.

이러한 법안들에 해를 입는 당사자들은 교회이다.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야 하냐고 되물었다. 이 일은 정치적인 일이 아니다. 성도들 중 일부는 자신이 이러한 법안을 반대하면 ‘보수를 지지하며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에 눈치 보면서 교단에서 그리고 강단에서 침묵한다면(곤란하다).. 이어 조 의원은 “이것은 정치적인 것이 아니다. 정치로 포장된 영적인 공격이다. 오히려 영적인 실체를 더욱 투명하고 정확하게 봐야할 교회가 이것을 정치적인 문제니깐 발언하면 정치 편향적이란 평가를 듣지 않을까를 우려한다면, 이미 상대전술에 넘어간 것”이라고 했다.

 

국민들은 2차 당사자고 교회가 1차 당사자이다. 교회가 무너지는 일이다. 교회와 연합교단들이 함께 모여 이와 같은 악법들에 대해 함께 분석하고 평가하고 결론내리고 지침내리고 대응해야 한다. 이것을 하고 있지 않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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