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GSAN BIOETHICS RESEARCH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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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개정논의(약물낙태 등) 반대 성명서
작성자
성산생명윤리
작성일
2023-09-19 12:40
조회
431
<모자 보건법은 모성(임산부)과 아기(태아)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법이다>
최근 국회에서 모자보건법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있는 법안이 제출되고, 모자보건법을 역사에 퇴행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려는 불순한 압력과 시도가 감지되고 있다.
모자보건법은 1973년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한다”는 입법취지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최근의 국회의 논의를 보면 ‘어떻게 아기를 죽일 것인가(약물낙태)’, ‘어떻게 여성 혼자 임신할 수 있게 할 것인가(비혼 출산 합법화 논의)’, ‘임신 몇 주까지 아기를 죽일 것인가(낙태범위)’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9월 20일에는 모자보건법 개정을 위한 논의를 한다고 한다. 들려오는 정보에 의하면, ‘약물 낙태’ 관련 모자보건법 개정을 시도한다는 얘기가 들려온다.
헌법재판소의 2019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낙태죄’ 관련 법안을 만들어야 하는 국회의 의무는 방치한 채, 아직 법이 없으니 낙태죄가 폐기된 것처럼 행동하는 파렴치한 국회의원이 보인다. 여기에 한발 더 나아가, “모성과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법안인 ‘모자보건법’을 ‘낙태보건법’으로 만들려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시도가 보인다.
- 국회는 본연의 의무를 다해라, ‘낙태죄’ 법안(태아 보호법)-을 먼저 입법할 것을 요구한다. 국회는 뱃속의 태아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임을 인정하고, 아기의 생명을 보호하는 법안을 조속히 만들라.
- 모자보건법은 “모성과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법안이다. 모자보건법을 “낙태보건법”으로 만들려는 어떠한 시도도 반대한다.
- 일부 이익단체의 요구에 따라 모자보건법에 “약물 낙태”를 입법화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반대한다.
모자 보건법은 모성(임산부)과 아기(태아)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법이다.
2023.9. 19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소장 홍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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