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GSAN BIOETHICS RESEARCH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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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개정안(비혼출산 허용) 반대 성명서

작성자
성산생명윤리
작성일
2023-08-22 11:27
조회
453

<성명서>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법안을 용납할 수 없다.”

2023년 8월 3일 강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비혼 출산 합법화 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강민정 의원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난임 부부의 임신을 돕는 보조생식술을, 남성과 결혼하지 않은 비혼 여성에게 시행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생명윤리를 거슬러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법안을 제안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1. 법안은 비혼 출산을 여성의 권리라고 했지만 기증받은 정자를 통해 아빠 없이 태어나는 아동의 권리는 외면했다. 양친의 부모가 누구인지를 알고 아빠와 엄마의 손에 의해 양육 받는 것은 아동의 기본 권리다. 아동 인권을 침해하는 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2. 비혼 출산은 혼인 이외의 출산과 동성혼 허용을 부추긴다. 이는 남녀의 결합을 근본 요소로 하는 헌법상의 혼인에 대해 반하는 것으로, 국가의 근간인 가족제도를 흔드는 것이다.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반헌법적인 법안은 그 시도조차 허용해서도 안 된다.

 

3. 개정안은 의료 기관이 비혼 출산을 원하는 여성의 시술 요구를 거부할 수 없게 하였다. 난임 부부의 보조생식술만 허용하는 의료윤리 지침을 무너뜨리고 의사의 양심을 거스르는 것이다. 비윤리적 의료 행위를 강제하는 법안은 철회해야 한다.

 

4.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에게 보조생식술을 위한 시책을 주문하며 정자은행의 합법화를 종용하고 있다. 결국 정자에 등급을 매기는 우생학과 이에 따른 상업화를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붕괴시키게 된다. 인간의 존엄성에 위해를 가하는 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이 개정안을 발의한 강민정(더불어 민주당), 윤미향, 양정숙, 황운하, 양이원영, 문정복, 최강욱, 이수진, 김의겸, 권인숙 의원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고, 국가의 근간인 가정을 해체하며, 생명윤리를 거스르는 비윤리적 법안을 발의했다. 의원으로서 윤리적 자질이 심히 우려된다. 법안을 즉시 폐기하고 국민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

2023년 8월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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